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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3/03  김평수
안산시 단원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캠페인 실시

차량 연료손실 방지, 대기오염예방을 위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원곡동 안산유통상가와 고잔동 안산롯데백화점 인근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 연료손실 방지 및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통합대기환경지수(CIA)*가 상승하고 대기질이 악화되는 시기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인체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홍보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의 지정 ▲공회전 관련상식 ▲에코드라이브 10계명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이상의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홍보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께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은 줄이고 친환경 운전습관을 기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통합대기환경지수(CAI,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는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영향 및 체감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통합 대기환경지수는 0-500까지로 ‘좋음’에서부터 ‘매우 나쁨’까지 나뉜다.)

 

방방곡곡 뉴스 김평수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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