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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2  김총회
시민단체 강원도청 앞 ‘레고랜드 800억 투자’ 백지화 요구

강원도와 멀린사의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지방재정법 위반 및 전대행위 의혹

 

2019311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 회원들이 강원도와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회견은 이해찬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강원도청을 방문한 것에 맞추어 개최됐다.

 

 

중도본부는 보도자료에서 레고랜드MDA는 지방재정법 제37(투자심사)위반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대부계약의 해지 등)’로 위법하여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가 주장하는 춘천레고랜드MDA의 위법성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MDA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11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다.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공무원들이 멀린사와 최초에 레고랜드계약을 맺을 때 수천억의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의 대부분(88%이상)을 레고랜드 본사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노예계약을 맺었다멀린사는 강원도로부터 800억 투자를 받으면 전대금지 위반임을 잘 알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벌금까지 강원도가 지불하도록 갑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

 

레고랜드MDA로 강원도가 800억을 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은 1%1년에 8억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이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문재인정부가 레고랜드MDA를 중지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레고랜드MDA가 위법하다면 문정부는 800억투자를 동결시키고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방방곡곡 뉴스 김총회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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