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의 시대적 개념
정의(正義), 개인의 참 자아형성으로 실현
1978~1990년, 민이 단결한 의사표시(데모) 정의 실현 _ 민강(民强)
2000~2015년, 개인의 권리로 정의 실현 _ 자강(自强)
2016~현재와 미래, 올바른 자강으로 참 자아형성_ 자강(自强) +하모니
정의(正義 Justice)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법리(法理)를 포함하는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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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방방곡곡 대표 |
단군왕검은 정의를 천부경(天符經) 앙명인중(昻明人中)과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를 설명하였다.
예수는 정의를 하나님의 뜻과 사랑(愛), 석가모니는 자비(慈悲)와 깨달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울피아누스와 존 롤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 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라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平均的正義)’와 ‘배분적 정의(分配的正義)’로 구분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현대에서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강하게 적용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사회 때문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일반적 정의이다.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투쟁으로 정의를 실현하였다. 그것이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이다. 영국의 국왕 존(John)이 제후들의 주청(奏請)에 의해 승인한 이 대헌장은 그 전문이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제38조에서는 “증인 없이는 어떠한 관리라도 국민을 처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제39조에서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이 체포 · 감금 · 약탈 · 추방되는 일이 없음”을 밝혔으며, 제52조에서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토지 · 성채(城砦) · 특권 기타의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의 권익을 회복해 줄 것”을 글로 밝히고 있다.
대헌장에 명시된 이와 같은 민권사상은 그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아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에 그 근본 이념이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776년의 버지니아주 권리장전(The Virginia Bill of Right)에서부터 민권사상에 정의의 권리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 제14조에 의하면 "정의와 중용과 절제와 질소(質素)와 덕성을 굳게 지키지 않거나 근본적인 원리에로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유통치도 어떤 자유의 축복도 생성 ·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권이나 통치권은 정의의 원리, 바꾸어 말한다면 사회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그 본연의 참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교도적(淸敎徒的) 정의감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로 전승되어 "그러나 아무리 참는다고 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반복되는 학대와 강탈의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인민을 절대적 전제하에 영원히 억압하려는 계획이 명백하여질 때에는 그러한 정부를 감연히 분쇄하고 인민의 장래에 대한 안전책을 확보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문헌과 사상을 총망라하여 근대 민권 이념의 금자탑을 이룬 것으로는 역시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로부터 인권은 천부 불가양(天賦不可讓)의 것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인권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는 근대적 의미로서의 민권(民權)이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동학운동의 결실인 갑오개혁에서 비롯되어 일제치하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투쟁인 3·1정신과 4·19, 4.15부정선거의 반독재 민권투쟁으로 그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통치구조에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시대 상황과 각 대통령의 개성에 따라 정의의 개념을 달리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농지개혁 , 박정희 대통령의 5.16혁명, 10월유신, 10.26사태 박정희 대통령 살해, 전두환 대통령은 12.12사태 신군부 집권, 국회해산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 유신헌법 독소조항 폐지,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6.29선언, 6월항쟁 국민의 민주화 표출, 여소야대 국회에서 5공화국 청문회,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 전두환·노태우 처벌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실명제실시, 지방자치 전면실시와 4.11총선, 경제파국 IMF,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 김대중 정권 탄생, 남북교류 활성화, 북핵기반 현실화,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정부 탄생, 실용주위, 북핵개발 현실화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실폐), 4대강 개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정부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북핵위주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 순종적 평화, 적폐청산, 내로남불 재적폐, 원전폐쇄,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나라, 노동 · 교육 · 연금 개혁, 원자력발전 활성화, 강력한 대북정책, 외교 다변화, 의사정원 확대, 계엄선포와 해제 등 당대 대통령의 정의 개념과 정의 실현 과정에서 견제하는 국민(民)의 역활이 증대하였음(民强)을 돌아 볼 수 있다.
그렇다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정의개념에 진정한 정의 실현과 주장을 위해서는 견제의 힘인 민(民)이 강(强)해야 된다는 ‘민강설’(民强說 고 黃山德 박사)은 1980대 당시대 타당한 학설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한 발 더 발전시킨 정의개념을 현시대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진보시켰다. 국민 개인 스스로 강해져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자강설(自强說)이다. 이것은 경제발전, 국민의 폭넓은 지식, 휴대폰과 인터넷, 유튜브(You Tube), SNS의 급격한 보급으로 개인의 자강이 최근 20년 사이에 확실히 정립되어졌다. 이에따라 그간 민이 스스로 강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치계는 부정부패, 잘못된 공천, 잘못된 정책, 잘못된 관행, 잘못된 통합, 선동정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선거에 참패 하였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대통령은 물론 정당과 후보자, 기업은 국민 개인을 존중하겠다는 사고가 정립되었고 말끝마다 국민 · 소비자를 우선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의개념이 변화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법원,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검찰과 경찰, 공무원, 공수처, 공기업 등 모든 권력과 경제주체는 국민 개인의 자강이란 정의를 늘 의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적인 모든 결정과 실천 사항은 스스로 강해진 개인의 자강(自强)이란 정의의 잣대가 바로 평가 할 것이다.
이제 자강된 개인은 한국적인 새살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고 성숙된 정신문화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강이 덜되어 부화뇌동(附和雷同) 정치인과 국민이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자강이 되기 위한 끝임없는 노력으로 참 자아형성이 제대되게 하였을 때 비로소 참 정의가 실현되어 질 것이다.
정의(正義) 실현을 위한 개인의 참 자아형성 과정, 이것이 새살문화를 만들고 실천하는 언론사 방방곡곡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참고문헌 : 황산덕 법철학강의, 허영 한국헌법론, 황우연 天符의 脈, 위키 백과사전, 장전 김윤식 科學正易
방방곡곡 김지영(金智寧) 대표 www.bbggnews.com